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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학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댄스스포츠학원'이 ‘위락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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