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소위 '화학적 거세 명령')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와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