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대상으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7681
첨부파일  [1]2012구합2025.pdf

 피고 천안교도소는 원고가 수감된 직후인 2011. 7. 14.경 부터 현재까지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에게 모든 접견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조치를 계속 시행하였는바,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장기간, 포괄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이 있었음을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관련 법령상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접견은 관련 법령상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
다음글 [형사] 고객으로부터 경매 목적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