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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천안교도소는 원고가 수감된 직후인 2011. 7. 14.경 부터 현재까지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에게 모든 접견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조치를 계속 시행하였는바,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장기간, 포괄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이 있었음을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관련 법령상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접견은 관련 법령상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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