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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주요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젊은 청년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피해자의 부모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지는 않았고,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한 아들만큼이나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20여 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 여겨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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