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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인이 자기의 이용 수요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제20조)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관리위탁(제27조)을 구별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사용허가처분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30일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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