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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30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7
조회수 58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307.pdf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의 처분기준을 ‘사업면허취소’로 정하고 있고,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운송업무에서 배제시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크고, 범행의 대상,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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