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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측정시점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50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314.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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