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생후 8개월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고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