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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 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O명
4. 지원서 접수기간
-2017. 3. 2.(목) ~ 3. 15.(수)
5. 지원서 교부와 접수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새소식->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별지. 전임회생위원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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