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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개요
▣ 2017. 3. 1.부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2. 모집 인원
▣ 일반 국선변호인 〇〇명
3. 지원 대상
▣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 기존에 일반 국선변호인에 지원한 변호사도 중복 지원 가능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등재 시 재판부별 일반 국선변호인 명부에서는 제외
4. 지원기간 및 방법
가. 지원 기간 : 2017. 1. 17.(화) ~ 2017. 1. 31.(화)
나. 방 법
1. 방문 접수
2. 등기우편 접수
(위 1 또는 2의 방법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위 접수와 동시에 아래 이메일로 해당자료를 송부
(마감일에 이메일만 도착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접 수 처 : [165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본관 1층 형사합의과 서무계
-이메일주소 : hyeon9000@scourt.go.kr
-이메일제목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지원서(지원자성명)”로 표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모집 안내문 및 지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황선현 실무관(031-210-1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및 국선변호인 모집 안내 1부.
2.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지원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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