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1857호(2010.09.28.)에 의하여 징계의결 출석통지서가 징계회부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