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공고 제2021 - 6호
안양지원 장기 방치 불용 오토바이 처분 공고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내에 장기 방치된 오토바이를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오니 오토바이 소유자께서는 공고 완료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을 공지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