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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후생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해당분야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 위탁대상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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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좌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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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지하 1층)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사 내
지하 1층 |
식당홀 384.46㎡
주방
82.74㎡ |
일반식당 약176석
간부식당
약32석 |
일반식당, 간부식당, 매점 |
◉ 식수인원 : 근무인원 173명 내외 + 방문 민원인
◉ 운영기간 : 2017. 1. 1. ~ 12. 31.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공고기간 : 2016. 12. 2.(금) ~ 2016. 12. 9.(금)
◉ 접수기간 : 2016. 12. 5.(월) 09:00 ~ 2016. 12. 9.(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 서무계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층 총무과
◉ 문 의 처 : 총무과 서무계 행정관 성백원(☎ 031-8086-1102)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범위 : 구내식당,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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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
항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위탁운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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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
· 장소제공
· 식탁 및 의자, 식기세트, 주방집기
·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가스사용료)
·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
· 위탁급식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업무
· 정기청소, 방충 등 운영경비
· 인건비, 식재료비, 잔반처리비
· 조리 및 주방기기의 수리비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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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
· 장소제공
· 매대 등 기본 세팅
·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
· 판매물건
· 매점운영을 위한 도구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 비용부담범위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1일 150식(중식 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중인 업체
◉ 2015년 기준 연매출 150억원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상위 3개 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평가 : 상위 3개 업체의 프리젠테이션 평가
◉ 제안서평가 및 제안설명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50%와 직원설문조사 점수 50%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의 순위대로 협상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선정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자는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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