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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 명도, 철거 등 사건의 용역업체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2017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함)를 다음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당 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등록요건
1)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허가업체라고 함)
2)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근로자(단, 30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이하 근로자 단체라고 함)
2. 등록서류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증명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 각 1통(법인인 경우)
3) 직접 관리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30인 이상의 노무자 등의 명단 및 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단, 위 행정예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노무자 명부와 기술자 명부를 구분해서 제출하고 비고란에 자격증 소지 여부를 표시할 것)
4) 노무자(기술자) 등록 신청서 1통
5) 사무실 소재지 및 사무실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허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산세 납입증명
7) 최근 2년간 당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지휘를 받아 집행을 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실적(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연간 건)
8) 중장비, 업무용 차량 기타 장비의 보유실태(차량 등은 등록원부 등본)
3. 등록제한 사유
가. 최근 2년동안 등록 근로자로서 당사자 등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나. 당사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유치를 위한 교섭을 하여 대리인으로 집행사건을 제출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근로자 또는 그를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다.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라. 2017년도 등록자로 결정된 허가 업체가 위의 가, 나항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자로서의 업무 배정에서 영구제외할 것임
4. 등록기간 및 장소
2016. 11. 21. ~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 031-884-8615(담당자 : 신선미주임)
5. 등록서류의 심사
가.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 사무소의 등록업체로서의 적격을 심사하여 선정함
나. 심사기준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 유무, 사무실의 운영형태, 대표자의 재산실태, 중장비 보유 실태, 민원의 야기 또는 형사 소추를 받은 사실의 유무, 노무자 등의 구성현황, 집행실적, 등록제한 사유의 저촉여부 등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집행관 전체의 회의에서 확정함.
6. 등록업체 등 확정발표
2016. 12. 01. 09:00 집행관사무소내 게시판
7. 등록업체 선정 후의 제출서류(2016. 12. 9.까지 제출)
가. 등록심사후 2017년도 용역업체로 결정된 허가 업체는 위 등록제한사유 가, 나항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대표자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건이 배정된 등록업체 등은 집행개시 전에 집행에 투입할 노무자 등 명단을 담당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야 함.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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