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사무소 보관업자, 노무자용역업체, 감정인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