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용역업체(노무자), 보관업체, 감정인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