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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쇠전문가(열쇠공)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요건
가. 열쇠관련 기술을 다년간 익힌 개인 또는 단체
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집행현장에서 연락 시 즉 시 출동할 수 있는 자 또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
2. 등록서류
가. 열쇠기술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열쇠 관련 기술 습득에 관한 자격증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최근 1년간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지휘를 받아 집행현장에서 열쇠 관련 업무를 행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실적 증빙서면(구체적으로 연간 몇 건)
바. 범죄경력조회서 1부.
3. 등록제한 사유
가. 열쇠전문가로서 당사자 등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 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자
나.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자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2016. 11. 14. ~ 2016. 11. 18.
나. 등록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414-3388(담당자 : 박정권 계장)
6. 등록심사 및 결과발표
접수된 등록서류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을 심사하며, 2016. 12. 9. 14:00. 우리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7. 결과발표 후 제출서류
등록 열쇠전문가로 통지받은 자는 2016. 12. 16.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각서(우리 사무소 소정양식) 1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 신청한 열쇠전문가는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열쇠전문가 교육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6. 11 .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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