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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2017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가.보관업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내(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일반창고 외에는 관할내가 아니라도 가 능 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의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중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 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냉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2. 등록서류
가. 보관업자등록신청서(우리 사무소 비치양식) 1부.
나. 업체현황소개서(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기타
3.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6. 11. 14. ~ 2016. 11. 18.
나. 등록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414-3388(담당자 : 박정권 계장)
4. 등록심사 및 결과발표
접수된 등록서류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결과는 2016. 12. 9. 14:00. 우리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5. 결과발표 후 제출서류
등록보관업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6. 12. 16.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 각서(우리 사무소 소정양식) 1부.
나.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 1부.
(2017년도에 집행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관 또는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한 도로 하는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관업자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하거나 보관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신청한 보관업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관업자 교육에 반 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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