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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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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유체동산 감정, 측량 감정 등록에 관한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6-11-03
첨부  [1]  유체동산 감정인 등록신청서, 각서.hwp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유체동산 감정, 측량 감정 등록에 관한 공고

 

2017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관의 유체동산경매에 관한 감정업무를 보조할 감정인 또는 측량업무 감정업체의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요건

감정인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감정인

 

2. 등록서류

가. 감정인등록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면허증, 자격증사본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2016년도에 등록되어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인 및 감정업체 는 감정인등재신청서 1부만 제출

 

3.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6. 11. 14. ~ 2016. 11. 18.

나. 등록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414-3388 (담당자 : 박정권 계장)

 

4. 등록심사 및 결과발표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적격을 심 사하며, 2016. 12. 9. 14:00. 우리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합니다.

 

5. 결과발표 후 제출서류

등록 감정인으로 통지받은 자는 2016. 12. 16.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각서(우리 사무소 소정양식) 1부.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감정인등록부에 등재하여 감정인으 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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