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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도 열쇠전문가(열쇠공)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음 -
1. 등록요건
1) 열쇠관련 기술을 다년간 익힌 개인 또는 단체
2)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집행현장에서 연락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자 또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
2.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열쇠 관련 기술 습득에 관한 자격증
3) 노무자(기술자)등록신청서 1통
4) 최근 1년간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지휘를 받아 집행현장에서 열쇠 관련 업무를 행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실적(구체적으로 연간 건)
3. 등록제한사유
가. 열쇠전문가로서 당사자 등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자
나.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자
4. 등록기간 및 장소
2016. 11. 1.(화) ~ 2016. 11. 8.(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381-8411(담당자 : 박동현 주임)
5. 등록서류 심사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
6. 등록업체 등 확정발표
2016. 12. 2.(금) 14:00 법원게시판
7. 등록자 선정 후의 제출서류
등록심사 후 2017년도 열쇠등록자로 선정된 자 또는 업체는 덧붙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6. 10 . 2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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