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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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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사 조치결과 통지에 관한 공고(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1-23호)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1-09-06
첨부  [1]  공고 2021-23.pdf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1857호(2010.09.28.)에 의하여 법무사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서(징계의결요구서 포함)가 징계회부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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