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관업체, 노무자, 감정인, 열쇠전문가등의 등록 신청을 집행 절차에서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 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 관리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