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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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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1-06-29
첨부  [1]  [별첨 1]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문.hwp
 [2]  [별첨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전임회생위원).hwp
 [3]  [별첨 2] 전임회생위원 지원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1-175호


2021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6.  28.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0명
 ※ 위촉예정인원은 해당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 부착) 1부
 나. 자격증명서(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마.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년(위촉기간 만료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 될 수 있습니다.)
 나. 업무 내용 :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 근무 형태 : 직무수행법원에 상시 근무합니다.
 라. 보수 등 : 개별 사건마다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마. 겸직제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바. 서약서 등 제출 :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촉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21. 6. 28.(월) ~ 7. 9.(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 2021. 8. 중순경
 다. 면접 : 2021. 8. 하순경
 라.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 2021. 9. 초순경
 마. 전임회생위원 위촉 : 2021. 9. 하순경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1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게획 공고(별지.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21. 6. 28.(월) ~ 7. 9.(금)
    ※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본관 502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전임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전화 : 02-3480-7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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