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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안양법원 어린이집 원아모집요강
2016년 2월 개원 예정인 안양법원 어린이집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신나게 놀고 즐겁게 배우며 서로를 생각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 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사진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 개별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연령에 적합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진 거리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직장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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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준일자(생년월일) |
모집인원 |
학급(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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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
2014.01.01~2014.12.31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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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
2013.01.01~2013.12.31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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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2012.01.01~2012.12.31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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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만5세반 |
2010.01.01.~2011.12.31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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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순위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양법원어린이집 운영지침’의 입소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고, 미달인 경우 연령별 모집인원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순위 지원 자 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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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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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안양등기소 소속 법원 구성원(부부 중 일방 포함)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1순위 : 법원 구성원 자녀로서 편부 또는 편모 슬하의 자녀
- 제2순위 : 부부 모두 법원 구성원의 자녀
- 제3순위 : 여성 구성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4순위 :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5순위 : 법원 구성원의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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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내 거주하는 법원 구성원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1순위 내에서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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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법원 구성원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1순위 내에서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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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법원구성원 이외(집행관실, 구내은행, 우체국, 용역 직원 등 법원 상시 근무자 및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구성원)의 자녀 및 손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1순위 : 한 부모 가정 자녀
- 제2순위 : 여성 구성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3순위 :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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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를 제외한 안양지원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4순위 내에서와 같음 |
2. 입소순위
3. 입소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2015. 12. 23. (수) ~ 2015. 12. 29. (화) (오전 09:00 ~ 오후 17:00)
- 토요일, 공휴일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5층),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4.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입소유아의 반명함판사진 5장
5. 결과통보 : 2016년 1월 4일(화) 개별통보
※ 추후 원아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안양지원 총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431-86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총무과(5층) 전화 : 031-8086-1123
이메일 : romaj1229@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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