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소식

전국법원소식
대법원 전국법원 소식 상세보기
제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열쇠기술자 등록에 관한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5-12-16
첨부  [1]  (평택2015)열쇠전문가_모집공고[1].hwp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열쇠기술자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희망하는 열쇠기술자(열쇠공)를 다음 요건에 따라 등록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우리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5. 12.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1. 자격요건

1) 열쇠관련 기술을 다년간 익힌 개인 또는 단체

2)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집행현장에서 연락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자 또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

 

2.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주민등록초본) 1부.

2) 열쇠관련 기술 습득에 관한 자격증 1부.

3) 노무자(기술자) 등록 신청서 1부.

4) 개문 장비 사진 등 1부.

5) 개문비용 산정기준표 1부.

6) 기타 우리사무소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3. 등록제한 사유

1) 열쇠전문가로서 당사자 등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자

2)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자

 

4. 접수기간 및 장소

2015. 12. 8.(화) ~ 2015. 12. 18.(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031-653-5724 담당 김병준)

 

5. 등록서류의 심사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 사무소에서의 적격을 심사하여 선정함.

 

6. 선정자 결과발표

2015. 12. 23. 개별통지

 

7. 등록 및 추후 제출서류

등록심사 후 2016년도 열쇠기술자로 선정된 자 또는 업체는 2015. 12. 30.까지 각서(우리사무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열쇠기술자로 등록합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
다음글 2015년 관내 등기소장 워크숍 개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