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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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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대상 법정질서유지 행동시범 및 교육실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07-04-02
첨부  [1]  021(법정질서유지시범).jpg

   수원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대상

법정질서유지 행동시범 및 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시범을 포함한 교육을 2007년 3월 30일(금) 15:00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국ㆍ과장, 법원경비관리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법정(108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진행은 법원경비관리대 운영계획과 상황별 직책별 조치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검색대 검색요령 및 불응시 조치요령, 법정에서의 단순시위 및 소란행위 조치, 법정에서의 흉기난동자 조치, 다수인에 의한 소란 및 난동행동 조치 등에 대해 행동시범을 보이고 최근 새로이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의 난동자 제압요령 무술시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범 및 교육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질서 문란행위와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상황 발생시 법원의 전역량을 발휘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법원내 전 구성원이 각각의 상황발생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도표화하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 이후 격주단위로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한 질서유지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원내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 중이며 검색대 운용요원을 기존 공익요원들로만 운용하던 것을 청원경찰 및 별정직 경비관리대원을 포함한 2인1조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우산보관함, 물품보관대 등을 제작하여 법정에 반입이 금지된 액체류와 용기 및 금속물질 등을 보관토록 추진 중이며 출입문별 검색기를 1대씩 추가하여 2대씩 통합운용 함으로써 검색에 따른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정내에 위치한 법원경위들은 산소호흡기와 휴대용소화기를 각각 1개씩 휴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응급환자 및 화재, 분신 등에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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