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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가. 보관업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내(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일반창고 외에는 관할내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의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 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냉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2. 제출서류
가. 보관업자등록신청서(당 사무소 서무계비치) 1부.
나. 업체현황 소개서 1부
(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기타
3. 접수기간 및 장소
2015. 11. 16. ~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 031-884-8615(담당자 : 신선미주임)
4. 결과발표
2015. 12. 01. 09:00 집행관사무소내 게시판
5. 등 록
등록 보관업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5. 12. 11.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2016. 01. 01.부터 2016. 12. 31.까지 보관업자로 등록합니다.
① 각 서(당 사무소 소정양식)
② 화재보험가입증명서(3,000만원)이상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관업자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하거 나 보관업체 현장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된 보관업체는 당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관업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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