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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에 의하여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가. 보관업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내(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일반창고 외에는 관할내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의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 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냉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2. 제출서류
가. 보관업자등록신청서(당 사무소 서무계비치) 1부.
나. 업체현황 소개서 1부
(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 보관시설, 장비 등에 관한 증명서 첨부
①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②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인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⑤ 각 장비등록관계서류
⑥ 사진(업체시설전경, 보관창고의 구체적인 시설규모, 구획된 전경, 장비 등의 사진)
다.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바. 기타
3. 접수기간 및 장소
2015. 11. 23. ~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734-7007(담당자 : 김선로 과장)
4. 결과발표
2015. 12. 8. 14:00 공고
5. 등 록
등록 보관업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5. 12. 15.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2016. 01. 01.부터 2016. 12. 31.까지 보관업자로 등록합니다.
① 각 서(당 사무소 소정양식)
② 화재보험가입증명서(3,000만원이상)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관업자로 하여금 설명을 요구하거 나 보관업체 현장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된 보관업체는 당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보관업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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