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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희망하는 열쇠전문가(열쇠공)를 다음 요건에 따라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당 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등록요건
1) 열쇠관련 기술을 다년간 익힌 개인 또는 단체
2)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집행현장에서 연락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자 또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
2. 등록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주민등록초본 1부
2) 열쇠관련 기술 습득에 관한 자격증
3) 노무자(기술자) 등록 신청서 1통
4) 최근 1년간 당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지휘를 받아 집행현장에서 열쇠관련 업무를 행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실적(구체적으로 연간 건)
3. 등록제한 사유
가. 열쇠전문가로서 당사자 등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자
나.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자
4. 등록기간 및 장소
2015. 11. 2. ~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213-4500(담당자 : 장영우 주임)
6. 등록서류의 심사
가.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 사무소에서의 적격을 심사하여 선정함
7. 등록업체 등 확정발표
2015. 12. 01. 14:00 법원게시판
8. 등록자 선정 후의 제출서류
등록심사 후 2016년도 열쇠등록자로 선정된 자 또는 업체는 덧붇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5. 10 . 16 .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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