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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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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 개최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07-03-13
첨부  [1]  사본 - 사진(전체판사회의).jpg

 『“눈높이 재판”을 통한 신뢰증진에 힘써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3. 12. 10:00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판사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강화방안, 소송관계인의 질서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실행방안,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방안, 법정기록방식 개선을 통한 조서작성의 충실화방안, 전문재판부 운영방안 등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설명․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관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의 『재판진행과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랜 법관생활을 역임한 김치중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소송관계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판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도는 판사의 법정에서의 단순한 테크닉이나 제스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사법관이나 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뢰받기 위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눈높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치중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관계인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나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흥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를 지켜보는 당사자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서 재판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법정에서의 언행에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험적으로 조정을 시도한다던지 하여 결론에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이면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재판은 결론에 이르는 절차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할 수 있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절차적인 만족도를 높이면 당사자로서도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이란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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