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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통행정과-37405호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폐차)처리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2015. 7. 13- 7. 31.(18일간)
나. 강제(폐차)처리 예정일: 2015. 8. 1. 이후
다. 방치차량 폐차 대상 명단(2014.11.21. ~ 2015.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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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차종 |
소유자 |
방치장소(충남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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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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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73다8712 |
스타렉스 |
이명* |
640605-1****** |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
아산시 선장면 서들북로 148번길 52-12 |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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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소유자 |
주민번호 |
구분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 |
압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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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73다8712 |
이명* |
640605-1****** |
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08카단6639 |
자동차가압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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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03카단15053 |
자동차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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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
LG카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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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 |
첨부파일 :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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