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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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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지원]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공고문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5-07-23
첨부  [1]  [안산지원]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공고문.pdf

 

 아산시 교통행정과-37405호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폐차)처리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2015. 7. 13- 7. 31.(18일간)

나. 강제(폐차)처리 예정일: 2015. 8. 1. 이후

다. 방치차량 폐차 대상 명단(2014.11.21. ~ 2015. 7.10.)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충남아산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읍면동)

경기73다8712

스타렉스

이명*

640605-1******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아산시 선장면 서들북로 148번길 52-12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목록

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구분

촉탁기관

공문서번호

압류내역

경기73다8712

이명*

640605-1******

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6639

자동차가압류결정

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카단15053

자동차가압류

저당

LG카드(주)

 

2,400,000

 

첨부파일 :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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