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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2007. 2. 14(수)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최근 법원 내 · 외에서의 피습 및 위험물품 반입 등 청사방호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법원에서는 먼저 법정 내 · 외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 12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원내 전 구성원이 각각의 상황발생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등 상황별조치요령을 매뉴얼화 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경비관리대 각 구성원의 사무분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법원경비관리대 운용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사무실과 법정에서 누구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상황조치 절차도를 코팅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상황별 대응요령은 상급법원의 지침이나 정확한 법률적 조치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종합대책을 통해 법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서 문란행위와 폭력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상황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상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1.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
2. 상황조치 절차도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박 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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