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용역업체(노무자), 보관업체, 감정인등록에 관한 공고
수원지방법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 의거, 당 집행관사무소에서 2021년도 사용할 노무자, 보관업체, 감정인 등의 등록신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