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015 – 02 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대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첨부파일 : 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문(재공고) 1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제안요청서 1부. 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