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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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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5-04-15
첨부  [1]  2015년_안양지원_직장어린이집_위탁운영체_선정공고문재공고.hwp
 [2]  2015년_안양지원_직장어린이집_위탁운영체_선정_제안요청서.hwp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015 – 02 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대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첨부파일 : 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문(재공고) 1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제안요청서 1부.  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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