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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20-14호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시행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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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공사 설계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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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20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신축 청사 옆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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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
전체대지면적 : 7,8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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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
광역등기국 신축공사 : 6,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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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
광역등기국 신축공사 : 지하1층/지상4층 규모 청사건물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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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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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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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
8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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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
16,1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응모자격 및 응모제한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설계공모의 공동응모는 일체 불허(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을 협약을 한 자 포함)
다. 제안공모 당선자(계약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전기․소방 등)이 없는 경우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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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 21일(수)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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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12층】
※ 우편접수는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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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응모등록시) |
① 응모신청서(제안공모지침서 서식 제1호)
②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서약서 1부(제안공모지침서 서식 제5호) 1부
⑥ 대리인 등록 시 신분증 사본·명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 요 |
4.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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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일자 |
2020년 10월 22일(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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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장소 |
【수원가정법원 신축청사 옆 부지(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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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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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현장설명시) |
① 건축사 업무신고필증·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
② 대표건축사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건축사일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건축사자격증 사본) 및 담당직원 명함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 요 |
5. 질의회신
가. 질의서 접수일 : 2020년 10월 23일(금) 09:00 ~ 17:00
나. 질의서는 팩스(031-211-3003)에 의한 방법이나 이메일(gt0188@scourt.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사실 및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031-210-1104)하여야 함(우편접수 등 불가,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
다. 질의 내용이 본 공고문 또는 설계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답변하지 아니함
라. 회신방법 :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일괄 작성하여 응모 신청한 모든 업체에 10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일괄게재 예정
6. 제안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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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20년 11월 23일(월)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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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등록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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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도서 |
제안공모 지침서에 의함 |
7. 심사일정 및 결과통지
가. 심사위원 명단은 2020년 10월 7일(수)에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0년 12월 9일(수) 14:00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
다. 심사결과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게재,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참가보수
가.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 500만 원 지급
9. 기타사항
가. 응모등록 시 필요한 자료(제안공모 공모지침, 응모신청서 양식 등)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응모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응모등록 시 제출바람)
나. 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름
다. 설계용역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에 따른 심의․협의․인가․용역손해배상보험 등 행정수속 대행과 그에 따른 비용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비용 등
③ 각종 인증(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포함), 증축부지 지질조사 용역비용
라. 설계용역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용역비
② 해당 제안공모전의 참가비(상금)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 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공사 기간, 예산(용역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는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로 문의(031-210-1104 박건태 실무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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