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에 관한 공고
수원지방법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의거 2021년도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등록 신청을 규정에 따라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