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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15-03-23
첨부  [1]  2015년_안양지원_직장어린이집_위탁운영체_선정_제안요청서최종안.hwp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015 - 01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대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1. 시설 규모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운영형태

비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495㎡

(149.74평)

49명

신규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5. 3. 23.(월) ~ 2015. 4. 13.(월)

나. 접수기간 : 2015. 4. 7.(화) ~ 2015. 4. 13.(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마. 문 의 처 : 총무과 용도계 김진권 (☎ 031-8086-1123)

 

3. 신청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 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 체 또는 개인

 

• 공통사항 : 원장(시설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 법인·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개인 : 공고일 현재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 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및 생계를 위하여 운영할 우려가 있는 운영체(자)

바.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불가

 

5. 선정(계약)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6. 사업∙현장 설명회 : 생략(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7. 제출서류

가. 개별 제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 단체 :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 1부

• 법인, 단체의 경우 이사회 등 회의록 1부

나. 공동 제출 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서식 2, 3, 4>

• 위탁운영 제안서 10부 <서식 5> 표지로 활용(원본파일 USB첨부)

• 위탁운영 발표자료(PPT)(원본파일 USB첨부)

• 위탁운영체 현황 1부 <서식 6>

※ 어린이집 운영실적 증빙 자료 첨부 : 최근 3년 기준

※ 본사관리인력 4대보험 납입서류(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 위탁운영 원장 관련 조서 1부 <서식 7>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서식 8, 9>

※ 예산서 작성 : 2014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참조

• 자산현황 1부 <서식 10, 11>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의 재산)

※ 법인․단체 재무현황(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본 등)

※ 부동산, 동산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부에 한해 인정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은 50%인정

※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PPT)는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할 수 없음

• 상기 위탁운영 제안서는 A4용지 양면 100매 이내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미제본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2014 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선정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안요청서 숙지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나.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3년간

• 위탁기간 및 개원일은 건물 준공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영재원

• 운영비 지원․부담 :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

• 위탁자 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금

•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라. 보육대상 :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마. 보 육 료 : 당해연도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

바.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사. 운영시간 : 평일 07:30 ~ 19:3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아.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 은 경우 겸직 불가

자.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다.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바.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사.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4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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