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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015 - 01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을 대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1. 시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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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운영형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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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어린이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 |
495㎡
(149.74평) |
49명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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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5. 3. 23.(월) ~ 2015. 4. 13.(월)
나. 접수기간 : 2015. 4. 7.(화) ~ 2015. 4. 13.(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마. 문 의 처 : 총무과 용도계 김진권 (☎ 031-8086-1123)
3. 신청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 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 체 또는 개인
• 공통사항 : 원장(시설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 법인·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개인 : 공고일 현재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 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및 생계를 위하여 운영할 우려가 있는 운영체(자)
바.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불가
5. 선정(계약)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6. 사업∙현장 설명회 : 생략(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7. 제출서류
가. 개별 제출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 단체 :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 1부
• 법인, 단체의 경우 이사회 등 회의록 1부
나. 공동 제출 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서식 2, 3, 4>
• 위탁운영 제안서 10부 <서식 5> 표지로 활용(원본파일 USB첨부)
• 위탁운영 발표자료(PPT)(원본파일 USB첨부)
• 위탁운영체 현황 1부 <서식 6>
※ 어린이집 운영실적 증빙 자료 첨부 : 최근 3년 기준
※ 본사관리인력 4대보험 납입서류(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 위탁운영 원장 관련 조서 1부 <서식 7>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서식 8, 9>
※ 예산서 작성 : 2014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참조
• 자산현황 1부 <서식 10, 11>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의 재산)
※ 법인․단체 재무현황(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본 등)
※ 부동산, 동산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부에 한해 인정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은 50%인정
※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PPT)는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할 수 없음
• 상기 위탁운영 제안서는 A4용지 양면 100매 이내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미제본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2014 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선정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안요청서 숙지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나.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3년간
• 위탁기간 및 개원일은 건물 준공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영재원
• 운영비 지원․부담 :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
• 위탁자 지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금
•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라. 보육대상 :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마. 보 육 료 : 당해연도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
바.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사. 운영시간 : 평일 07:30 ~ 19:3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아.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 은 경우 겸직 불가
자.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다.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바.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사.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4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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