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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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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고합496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재판관련 방청 안내」
게시자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0-09-22
첨부  [1]  2020고합496 방청 등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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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일정

1. 사건 : 2020고합496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2. 재판기일 : 2020. 9. 28.(월) 10:30 공판준비기일

3. 장소(방청석) : 법정동 2층 204호

4. 방청절차 흐름

☞  방청권 선착순 배부(신분 확인) → 방청

 

2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0. 9. 28.(월) 10:00 ~ 배부종료시까지 선착순 배부

2. 배부장소 : 본관·민사법정 출입구 옆(외부)

3. 방청권 17석(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그재그식 배열)

4. 좌석은 선착순에 의하여‘지정좌석’을 배부함

5. 방청권 배부시 필요서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6. 주의사항

  ①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재판시 법정 내 재정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법정 좌석 활용이 제한되어 선착순에 의하여 일반방청석 17석을 배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 하여야 함(위반시 방청이 불가능함)

 

3

유의사항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사 출입시 물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3.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4.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청사 출입 및 방청이 불가합니다.

5. 청사 출입시 물품검사, 신분확인을 거쳤더라도 휴정 후 재입정시 다시 물품검사, 신분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6.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시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8. 문의사항은 형사합의과 서무계(031-210-1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방청권 배부 장소

방청권배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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