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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체, 용역업체(노무자), 감정인,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수원지방법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2021년도 보관업체, 노무자, 감정인, 열쇠전문가등의 등록신청을 집행절차에서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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