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 제정
○ 우리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6. 9. 18.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
의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였음
○ 이번에 제정된「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집무실
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금지하여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Ⅱ.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의 주요 내용
1. 집무실에서의 면담금지(내규 제2조)
○ 법관은 법관의 집무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인은 물론 친척,
친지 등 외부인과 면담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관의 집무실에서 면담이 허
용되는 것으로 함
- 파산관재인,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법관의 직
무감독을 받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관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 출입기자가 취재목적으로 공보담당판사를 면담하는 경우
-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2. 공개된 장소에서의 면담(내규 제3조)
○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화해, 조정, 심문 등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재
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인과 면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비절차실, 조정실, 심문실 등의 공개된 장소를 면담장소로
지정하도록 함
○ 모든 외부인이 법관을 면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 집무실 직원 등
을 통하여 면담신청을 하도록 함
○ 법관이 법관면담신청을 허가할 경우 준비절차실, 조정실, 심문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면담하도록 하고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은 허용되
지 않는 것으로 함
○ 법관이 법관면담신청을 불허가한 경우에는 외부인은 법관을 면담하지
못하도록 함
Ⅲ.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시행의 의미 및 시행계획
○ 우리법원은 2006. 4. 1.부터 전국 법원 중에서 최초로 모든 민사·가사·행
정재판부에서 ‘구술변론위주의 심리’를 시행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
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된 심리’를 시행하고 있는바, 심리의 내
실화를 위하여 법관 집무실에서 외부인과의 일체의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규를 제정·시행하게 되었음
○ 종전에 대법원 행정내규로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가 있었으나, 지방
법원 단위에서 외부인과의 일체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규
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이 최초이며, 그 내용도 대법원 행
정예규보다 더 엄격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위 내규의 시행에 따라 사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
가 될 것임
○ 위 내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2006. 10. 1.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