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상담위원 모집 공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혼 당사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진 가사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박 홍 래
------------------------------------------------------------------------------------
▣ 신청자격
- 거주지 및 상담실 소재지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인 분들을 우선으로 하되 성남지역의 특성(직장소재지)으로 인해 서울시인 분들도 신청 가능함
- 각 시에 위치한 상담실(개인상담실 또는 상담기관의 상담실)을 사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 및 법원 내에 상담실을 이용(평일 오전 9시-18시)하여 상담을 하기 원하는 분
-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교육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1급,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상담 및 치료영역), 중독전문가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
▣ 선정인원 : 0명
▣ 위촉기간 : 위촉된 날부터 2015. 12. 31.까지
▣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 활동방법
- 재판상담 :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상담위원의 개인상담실 및 법원상 담실에서 10회기 이내로 당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 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 2014. 11. 20. ~ 2014. 12. 12.
▣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범죄경력조회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
▣ 접수처
- 우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 담당자 : 가사조사관 윤소영 (기간 내 도착 필)
- 직접 제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 가사조사관 윤소영 앞
▣ 위촉방법
- 서류심사 후 2014년 12월 중순경 위촉장 수여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우리 법원이 가사상담위원에게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가사상담위원 개인이 상담의뢰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Ⅴ. 문의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윤소영 가사조사관(☎ 031-737-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