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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용역업체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5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에서 사용할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한다)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요건
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허가업체 라고 함)
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개인 근로자(단, 30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이하 근로자 단체라고 함)
2. 등록서류
가. 노무자(기술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은 증명서류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직접 관리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30인 이상의 노무자 등의 명단 및 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단, 위 행정예규 별지 제1호 양식 에 의한 노무자 명부와 기술자 명부를 구분해서 제출하고 비고란에 자 격증 소지 여부를 표시할 것)
마. 사무실 소재지 및 사무실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허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산세납입증명서 1부
사. 최근 2년간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지휘를 받아 집행을 한 일이 있는 경우 그 실적 증명서 1부(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연간 건)
아. 중장비, 업무용 차량 기타 장비의 보유실태
현황 1부(차량 등은 등록원부 등본)
3. 등록제한 사유
가. 최근 2년 동안 등록 노무자(기술자)로서 당사자 등에게 추가 금원을 요 구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형사소추를 받 은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나. 당사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유치를 위한 교섭을 하여 대 리인으로 집행사건을 제출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근로자 또는 그를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다.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
라. 2015년도 등록자로 결정된 허가업체가 위의 가, 나 항의 문제를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자의 업무 배정에서 제외합니 다.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4. 11. 17. ~ 2014. 11. 24.
나: 등록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서무계
☎ 031-414-3388(담당자 : 박정권 계장)
5. 등록심사 및 결과발표
접수된 등록서류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을 심사하며, 2014. 12. 10. 14:00 우리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6. 결과발표 후 제출서류
등록 노무자(기술자)로 통지받은 자는 2014. 12. 12.까지 다음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가. 각서(우리 사무소 소정양식) 1부
나.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 1부
(2015년도에 집행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관 또는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한 도로 하는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
다. 노무자(기술자) 명부 1부
(사건이 배정된 등록업체 등은 집행개시 전에 집행에 투입할 노무자 등 명단을 담당 집행관에게 제출)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등록 신청한 노무자(기술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노무자(기술 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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