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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참여관 조정위원 교육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허부열)은 2020. 4. 6.(월)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법관, 상근조정위원, 조정전담변호사, 참여관 조정위원 21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수원지방법원 참여관 조정위원 교육』 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장과 참여관, 실무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참여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판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조정제도 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0월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시범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중간성과 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보현 판사가 ‘조정 관련 법령 및 현안’에 관하여, 유봉성 상근조정위원이 ‘갈등해결의 지혜와 기법’에 관하여, 최경은 조정전담변호사가 ‘조정위원의 역할 및 조정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고, 법원장은 ‘참여관 조정위원의 성과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정기법 등을 수양해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참여관 조정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정제도가 더욱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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