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8. 25.(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검사,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원,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각 아동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관련 기관과의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을 줄여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 29.부터 시행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세미나가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과 소통을 통하여 특례법의 원할한 시행을 돕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대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섹션에 “특례법에서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수원지방법원 정혜은 판사가, 제2섹션에 “특례법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수원지방검찰청 장윤태 검사가, 제3섹션에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상태와 증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김효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4섹션에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아동보호기관 김미호 관장이, 제5섹션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가 각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섹션에는 수원지방법원 염우영 판사 주재로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법원에서는 2014.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각종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시행 초기에 혼선을 줄여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