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조정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안양지원에서는 민사조정법 제10조 및 조정위원규칙 제2조에 의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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