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 2 제1항,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