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39호 제3조 제1항의 규정 등),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 등) 관련하여 노무자(용역업체), 보관업자, 열쇠기술자(열쇠공)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