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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2014. 4. 21.(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기획법관, 조정전담판사, 민사합의과장, 민사단독과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부회장(2),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2)이 참석한 가운데 “연계형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제도는 분쟁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원 바깥에서도 분쟁을 빠르고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법원이 판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자 역할에서 벗어나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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