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일반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법원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