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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인회생사건 및 개인이 신청한 일반회생사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되는 조사위원의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가. 지원 자격: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가 3위 이내에 드는 기관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 회계법인 중 수원지방법원에서의 대면보고가 가능한 법인
나. 수원지방법원 조사위원 후보자 선발을 희망하는 법인은 별첨 ‘조사위원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11. 8.(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담당: 문재민 사무관)로 보내주십시오.
다.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고, 파일형태로 이메일(swbph002@scourt.go.kr)로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후보자 모집 인원: 00명
▶ 선발일정
- 지원서 접수: 2019. 10. 21. ~ 2019. 11. 8.
- 심사 결과 통보: 2019. 11. 말경
※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붙임: 조사위원 후보자 지원신청서 양식. 끝.
수원지방법원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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